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6. 9.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부과여부
재이46320-1626 재이46320-1626 재이463201626 19930609 199306 1993 06 09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가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에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가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대상토지의 경우, 상속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할 사안인 바 관할 세무서장과 협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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