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7. 15.
해외자회사에 고정자산 현물출자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20090715 200907 2009 07 15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서 정상가격의 산출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율변동에 의한 처분손익은 유형자산처분손익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별도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내국법인 지분율 100%)인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이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자산의 취득시점과 출자시점간의 환율변동에 의한 처분손익은 유형자산처분손익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별도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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