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 6.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 및 토지 양도소득세의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납부의무도 면제되는지 여부
징세46101-167 징세46101-167 징세46101167 19940106 199401 1994 01 06
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서류송달의 방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고,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세가 세법 규정에 의해 면제, 감면된 경우에도 방위세가 폐지되기 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방위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감면된 경우에도 방위세가 폐지(‘1990.12.31, 법률제4280호)되기 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방위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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