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18.
무연탄채굴업자가 분철료를 지급하고 채굴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2337 부가46015-2337 부가460152337 19941118 199411 1994 11 18
요지
무연탄채굴업을 영위사업자가 광업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광구 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그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연탄을 공급하는 광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332, 1993.03.23 무연탄채굴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0101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업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일정 광구내에서 광업권자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그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무연탄)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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