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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1.

제조장에서 직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화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46015-2440 부가46015-2440 부가460152440 19941201 199412 1994 12 01

요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르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등의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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