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3.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예정신고때 조기환급 받은금액과 확정신고시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6 부가46015-6 부가460156 19940103 199401 1994 01 03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제2기: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3.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예정신고때 조기환급 받은금액과 확정신고시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6 부가46015-6 부가460156 19940103 199401 1994 0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