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14.
부부가 공동출자하고 업무분장하여 공동사업 운영 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부가46015-994 부가46015-994 부가46015994 19940514 199405 1994 05 14
요지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2. 다만,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