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15.
타인사업 양수하여 신규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 사업개시일전 등록 가능 여부
부가46070-734 부가46070-734 부가46070734 19940415 199404 1994 04 15
요지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
본문
1.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업장에서의 사업양도양수 특성상 현실적인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등록신청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제반 계약서 약정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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