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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6. 29.

내국법인과 국내지점간 거래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질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090629 200906 2009 06 29

요지

2008.12.26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내국법인과 국내지점간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국내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차입에 해당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2008.12.26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차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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