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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6. 17.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외국영주권자도 포함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20090617 200906 2009 06 1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2009.6.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2009. 6. 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도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의한 단일세율적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영주권 취득 전일까지 및 영주권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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