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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25.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2 재산세과-22 재산세과22 20090825 200908 2009 08 25

요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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