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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조합 구성원들에게 등기하는 미분양 상가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여부와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부분 처리여부

부가-46015-1334 부가-46015-1334 부가460151334 19950720 199507 1995 07 20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71, 1991.12.17 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공급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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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조합 구성원들에게 등기하는 미분양 상가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여부와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부분 처리여부 (부가-46015-1334 부가-46015-1334 부가460151334 19950720 199507 1995 07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