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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8.

공장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038 부가46015-1038 부가460151038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체의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당해 공장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음식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귀 질의의 경우 장류 등)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제조업체의 경영자가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직장새마을금고에 지급하는 음식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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