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26.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하게 하는 경우 운임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46015-1388 부가46015-1388 부가460151388 19950726 199507 1995 07 26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게 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849, 1986.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49, 1986.05.06 1.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천적으로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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