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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26.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동산(선박)의 공급시기

부가46015-1984 부가46015-1984 부가460151984 19951026 199510 1995 10 26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당해 선박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당해 선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2.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인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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