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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2. 23.

집단상가 관리 사무실이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46015-374 부가46015-374 부가46015374 19950223 199502 1995 02 23

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관리비와 주차료로 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397, 1994.12.1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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