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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25.

농업용양수기와 그 부분품의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931 부가46015-931 부가46015931 19950525 199505 1995 05 25

요지

농업용양수기와는 별도로 배관 및 노즐 등 그 부분품을 구입한 후 스프링쿨러를 조립, 시공하는 경우 농업용양수기의 구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배관 및 노즐 등 그 부분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농민이 "농업용스프링쿨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 및 노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용양수기"와 이와는 별도로 배관 및 노즐등 그 부분품을 구입한 후 스프링쿨러를 조립.시공하는 경우에는 "농업용양수기"의 구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배관 및 노즐등 그 부분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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