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5. 30.
사업자가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942 부가46015-942 부가46015942 19950530 199505 1995 05 30
요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장애인용 보장구라 함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보조기(팔다리, 척추,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말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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