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95. 6. 9.
세무서에서 통고처분 후 불이행시 고발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45 부가46015-1045 부가460151045 19950609 199506 1995 06 09
요지
국세청장 등이 범칙사건의 조사결과에 의한 벌금 상당액 등을 통고함에 있어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벌금 상당액 등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신용카드업무에 관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하는 등의 신용카드업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뿐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당해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며, 추가로 밝혀진 동법 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가능여부(귀 질의 일사부재리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검찰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 경우 조세포탈이나 법에 의한 허위신고 및 허위 장부기재 등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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