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6. 3. 15.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세46101-822 징세46101-822 징세46101822 19960315 199603 1996 03 15
요지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 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 한 것임.
본문
1.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입니다. 2. 상속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동법 동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법정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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