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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25.

외국기업과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 교부관계

부가 46015-158 부가46015-158 부가46015158 19960125 199601 1996 01 25

요지

국내사업자와 A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A의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시 기자재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B의 국내사업장에서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A의 국내사업장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독일법인 “C”의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자재의 설치・조립에 관련된 감독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감독용역의 공급의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 감독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60, 199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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