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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29.

철거, 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여부

부가 46015-175 부가46015-175 부가46015175 19960129 199601 1996 01 29

요지

○○터미널(주)가 국가부지를 임차하여 동 부지에 배송센타 및 화물취급장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화물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에 필수하여 동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고압선 철탑을 철거, 이설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철거, 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터미널(주)가 국가 부지를 임차하여 동 부지에 배송 센타 및 화물 취급장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 화물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에 필수하여 동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고압선 철탑을 철거, 이설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철거, 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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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여부 (부가 46015-175 부가46015-175 부가46015175 19960129 199601 1996 0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