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4.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아파트 관리비와 객실사용료에 대한 VAT과세여부
부가 46015-2115 부가46015-2115 부가460152115 19961014 199610 1996 10 14
요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보훈처와 포달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보훈처 소유인 아파트 관리비와 보훈휴양원의 객실사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보훈처와 포달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보훈처 소유인 아파트 관리비와 보훈휴양원의 객실사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나, 아파트관리비 징수시 전기료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