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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8.

공통사용목적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면세비율 증가 시 납부세액의 재계산

부가 46015-2789 부가46015-2789 부가460152789 19961228 199612 1996 12 28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용 목적으로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면세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재계산하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국세청장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 46015-374, ’1996.12.14 (제2안) 1996.09.14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우리청에서 재정경제원에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 소비 46015-374,’19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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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목적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면세비율 증가 시 납부세액의 재계산 (부가 46015-2789 부가46015-2789 부가460152789 19961228 199612 1996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