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16.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을 대여하는 용역과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334 부가46015-1334 부가460151334 19960616 199606 1996 06 16
요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 및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노하우 포함)등을 대여하는 용역과 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 및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노하우 포함)등을 대여하는 용역과 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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