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
신규사업개시한 후 공급대가 환산하여 과세특례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적용여부
부가46015-1570- 부가46015-1570- 부가460151570 19960802 199608 1996 08 02
요지
일반과세자 등록 부동산입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규정금액미달 시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신규사업 개시한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80, 1996.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0, 1996.02.27 1.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입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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