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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4.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의 미가공식료품 해당여부

부가46015-1709 부가46015-1709 부가460151709 19960824 199608 1996 08 24

요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172, ‘1992.07.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72, ‘1992.07.27 1. 귀 질의의 경우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다른장소에 증숙시설등을 설치하여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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