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4.
의뢰업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용역 제공시 VAT면제여부
부가46015-1710 부가46015-1710 부가460151710 19960824 199608 1996 08 24
요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68,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68, ‘1991.12.17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있는 프로그램등을 복제.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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