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인한 대손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718 부가46015-1718 부가460151718 19960826 199608 1996 08 26
요지
사업자가 과세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이전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46015-1550.1996.07.3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0, ‘1996.07.31.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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