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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6.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여부

부가46015-1719 부가46015-1719 부가460151719 19960826 199608 1996 08 26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46015-1982,1995.10.26.)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82, ‘1995.10.26.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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