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6.
차량정비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할 때 그 대상자의 구분
부가46015-1720 부가46015-1720 부가460151720 19960826 199608 1996 08 26
요지
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 22601-1075.1985.10.2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075, ‘1985.10.21 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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