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7.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공급 후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777 부가46015-2777 부가460152777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환율차액의 경우는 제외)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1038, 1980.06.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038, 1980.06.10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후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환율차액의 경우는 제외)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국세청 훈령 제771호 별표1.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관세환급금등 명세서와 전1항의 공급자보관용 수정세금계산서사본을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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