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2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의 처리방법

징세46101-886 징세46101-886 징세46101886 19960321 199603 1996 03 21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보관용 1매와 공급받는자 보관용 1매를 복사 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자 보관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보관용 1매와 공급받는자보관용 1매를 복사 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자보관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1994. 07. 01일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의 처리방법 (징세46101-886 징세46101-886 징세46101886 19960321 199603 1996 03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