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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6. 10. 2.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이01254-3068 재이01254-3068 재이012543068 19961002 199610 1996 10 02

요지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그러나, 이경우에도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특히 토지취득후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여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부주관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조사결정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초과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함은 물론 토지가 실수요자중심으로 적정가격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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