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9. 23.
압류금지 재산인 묘지의 범위
징세46101-2390 징세46101-2390 징세461012390 19970923 199709 1997 09 23
요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함
본문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규정하는 “묘지”의 범위에 대하는 첨부된 징세 01254-2197, 1988.06.30)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01254-2197, 198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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