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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14.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46015-560 부가46015-560 부가46015560 19970314 199703 1997 03 14

요지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과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가입자로부터 받는 가입비 또는 설치비를 해지시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가입비 또는 설치비는 부가가치세과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에 갈음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귀 질의의 은행지로영수증등)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수 사용가능안 계산서로 통보받은 경우 당해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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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46015-560 부가46015-560 부가46015560 19970314 199703 1997 03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