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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15.

종전의 세금계산서 서식을 사용한 경우 가산세나 벌과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 46015-571 부가46015-571 부가46015571 19970315 199703 1997 03 15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종전의 세금계산서 서식을 사용한 경우라도 종전의 서식 사용만으로 가산세나 벌과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당해 세금계산서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공급가액을 100억 단위까지 작성가능)을 사용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종전의 세금계산서 서식(공급가액을 10억단위까지 작성가능)을 사용한 경우라도 종전의 서식 사용만으로 가산세나 벌과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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