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8.
결혼한 아들이 부모 소유의 집으로 합가한 경우
재산세과-1718 재산세과-1718 재산세과1718 20090818 200908 2009 08 18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함)은 1세대 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위 “1” 또는 “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직계존속의 연령, 합가일, 양도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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