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16.
구조물 제품 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46015-1354 부가46015-1354 부가460151354 19970616 199706 1997 06 16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 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048, 1994.045.23 및 부가1265.1-894, 1983.05.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894, 1983.05.11 회신내용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으자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자가 궁금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므로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궁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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