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29.

본점집중회계제도 법인이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929 부가46015-2929 부가460152929 19971229 199712 1997 12 29

요지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법인이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각의 사업장(공장, 영업소 등 모든 사업장 포함)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며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법인이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각의 사업장(공장, 영업소 등 모든 사업장 포함)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양도하는 사업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각 사업장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본점집중회계제도 법인이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929 부가46015-2929 부가460152929 19971229 199712 1997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