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5.
면세는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911 부가46015-911 부가46015911 19970425 199704 1997 04 25
요지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면세로 열거되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련세법상에 면세로 열거되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참고로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320, 1995.12.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20, 199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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