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31.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954 부가46015-2954 부가460152954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 4에서 게기하는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동 기자재를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양지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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