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6.
건축사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66 부가46015-2166 부가460152166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건축사가 부가가치세면제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건축사가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01.01. 이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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