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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9.

사업자가 토지 양도 시 정착건물 철거비용을 양도인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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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토지 양도 시 정착건물 철거하여 양도키로 약정했으나 그러지 않아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철거한 후 그 비용을 양도인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교부해야 함

본문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양도인이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철거한 후 당해 철거비용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철거용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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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토지 양도 시 정착건물 철거비용을 양도인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교부여부 (부가46015-2858 부가46015-2858 부가460152858 19990919 199909 1999 09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