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1.

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부가22601-1003 부가22601-1003 부가226011003 20020701 200207 2002 07 01

요지

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같이 공급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 인도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인 것이나 다만 시험가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1992.06.16자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 하시가 바라며, 2. 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같이 공급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 인도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인 것이니. 3. 다만 시험가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와의 공급시기기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무부 조법1265.2-275, 1982.10.29 ※ 국세청 부가1265.1-2179, 1982.8.18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부가22601-1003 부가22601-1003 부가226011003 20020701 200207 2002 07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