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8.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1715 재산세과-1715 재산세과1715 20090818 200908 2009 08 18
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과 관련하여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여 특례가 배제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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