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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8.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1730 재산세과-1730 재산세과1730 20090818 200908 2009 08 18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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