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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8.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시기

재산세과-1731 재산세과-1731 재산세과1731 20090818 200908 2009 08 18

요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고,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일은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임

본문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고,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일은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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