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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7.

자가건설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재산세과-1684 재산세과-1684 재산세과1684 20090817 200908 2009 08 1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규정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중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450, 2009.7.15)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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