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1623 재산세과-1623 재산세과1623 20090807 200908 2009 08 07
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취득시기, 보호구역 지정일, 보호구역의 유형 및 군사시설과의 거리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경우 ‘보호구역’의 유형(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로부터의 거리 등에 따라 행위제한에 차이가 있는 바, 귀 질의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보호구역 지정일, 보호구역의 유형 및 군사시설과의 거리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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